형식승인과 구조변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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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승인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제작사에서 차량 발주 및 생산, 출고된 차량입니다.
(자동차등록증상 현대스타리아가 아닌 컴팩스알브이코리아루프팝업캠핑카라 명시됨)
구조변경은 기등록 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이미 명의 이전 된 자동차 소유자가
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현 변경을 말합니다.
(자동차등록증상 현대스타리아가 아닌 컴팩스알브이코리아루프팝업캠핑카라 명시됨)
구조변경은 기등록 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이미 명의 이전 된 자동차 소유자가
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현 변경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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